여권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 온라인신청 방법과 미성년자 여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 시 여권은 꼭 필요한데요, 첫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여권을 신규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여권을 발급받으셨던 분들은 여권 신청시 신청하였던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갱신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에 발급되었던 여권은 녹색 색상의 여권이였으나 최근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변경되면서 색상과 디자인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1. 여권 신규발급 신청 방법
신규 여권신청 준비물 | |
접수처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의 여권발급소에서 신청가능 (군/구청 및 시청) |
준비물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여권 발급 수수료 |
여권을 생에 첫 발급을 하시는 경우엔 온라인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가까운 군/구청 또는 시청 여권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여권민원실"을 검색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순서>
1. 가까운 여권민원실에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여권발급신청서에 여권사진을 부착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3. 지문등록 및 수수료 결제(카드, 현금)를 진행합니다.
4. 여권발급이 완료된 후(여권신청 이후 약 4-5일 소요 문자메시지로 안내) 여권민원실을 재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합니다.
#2. 여권 재발급(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받으시거나 기한이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하신 경우 직접 군/구청 및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정부24 앱에서도 신청가능)
위 2가지 경우 모두 여권 재발급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순서>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검색 후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신청페이지에서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등 개인정보 입력 합니다.
3. 여권사진 등록
- 온라인 신청 시 용량 200kb 이하
- 파일명은 jpg만 가능
- 사진 사이즈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 해상도 300 dpi 권장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발급 수수료 결제
5. 여권 발급완료 안내문자 수령 후 신청 시 지정한 군/구청, 시청에 방문하여 여권 수령
온라인 신청 불가능자
1. 생에 최초 여권신청자
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3.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4. 영문 성명 변경 희망자
#3. 미성년자 여권발급 방법
신청인 | 공통 구비서류 | 추가구비서류 |
미성년자 본인 | 1. 여권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 법정대리인 동의서 4.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경우 - 인감증명서 필요 |
법정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
2촌이내 친족 | 위임장 방문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만 18세 미성년자의 경우 가까운 군/구청, 시청 여권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통서류 외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 작성한 경우
본인서명확인서가 필요하며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통서류 외 법정대리인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2촌이내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공통서류 외 위임장, 방문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여권유효기간 및 발급 비용
종류 | 종전 일반여권(녹색) | 차세대 일반여권(남색) | |||
표지/디자인 | ![]() |
![]() |
|||
단수/ 복수 | 복수 | 복수 | |||
유효기간 | 4년 11개월 | 10년 | 5년 | ||
사증면수 | 24면 또는 48면 (선택불가) | 58면 | 26면 | 58면 | 26면 |
성인 수수료 | 15,000원 | 53,000원 | 50,000원 | 45,000원 | 42,000원 |
8세 이상 미성년자 | x | x | x | 45,000원 | 42,000원 |
8세 미만 미성년자 | x | x | x | 33,000원 | 30,000원 |
구형 녹색 여권은 발급 가능하나 유효기간을 따로 설정할 수 없으며, 사증면수 또한 선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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