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1년간 납부한 월세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납부한 월세의 납입증명서를 은행을 통하여 발급받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자
- 무주택자이며 현재 세대주인자
- 전용면적 85㎡ 이하 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자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고소득자 또는 현재근로중이 아닌 무직자분들의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아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1년간 납부한 총월세액의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상, 7,000만 원이하인 경우 15%를 적용받게 됩니다.
- 예) 매달 납입하는 월세 금액이 50만원인 경우 1년간 총 납부액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인 분들의 경우 15%인 9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총급여액 | 공제율 | 한도금액 |
5,500만원 이하 | 17% | 750만원 |
5,500만원 이상 ~ 7,000만원 이하 | 15% | |
7,000만원 이상 | 해당없음 |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월세 납부증명서 등 월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년 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위 3가지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예전에 납부했던 월세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오래된 월세내역일수록 공제율을 낮아지게 됩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자' -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 후 신청할 귀속연도 및 월세납입 내역을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경정청구 구비서류
- 월세 납입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 3가지 서류를 준비하시어 홈택스 홈페이지 경정청구 신청 시에 증빙자료 첨부 시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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