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발표됨에따라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을 6월 29일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는 소득요건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등급제에서 정률제(6.99%)로 개편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경우 등급제 방식을 통하여 보험료를 계산하였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등급제 방식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같이 정률제 방식을 통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인 561만 세대의 경우
월 납입 보험료를 약 36,000원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정률제를 적용하여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계산 방법
예) 연 소득 1,500만 원의 지역가입자 A 씨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1,500만 원/ 12개월 * 6.99% = 약 8.7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편 전 등급제일 때에 납부하던 13만원과 비교하여 약 8.3만 원 인하됩니다.
#2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5천만원 일괄 공제
기존의 재산보험료 계산 방식은 현재 재산 수준에 따라 공제금액이 최소 500만 원 에서 최대 1,350만 원 까지 차등하여
공제를 받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변경되면서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예) 시가 6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B 씨는 시가 * 공시 가격 70% *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를 곱한
과세표준 2억 5천만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2억 원에 대해서 재산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재산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면 2억원의 재산은 586점으로 * 205.3 원을 계산한 약 12만 원의 재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
1 | 450 이하 | 22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
2 | 450 초과 ~ 900이하 | 44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15 | 3,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65 |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
23 | 16,400 초과 ~18,300 이하 | 559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
60 | 778124 초과 | 2,341 |
#3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4천만원 미만 납부 대상 제외
그간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자동차 가격, 배기량 및 사용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하였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4천만원 미만의 자동차는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179만대의 자동차보험료 부과 대상이 12만대로 대폭 감소될 예정입니다.
#4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일원화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일원화됩니다.
기존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인 1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9,500원
(연 소득 366만원 이하)로 인상됩니다.
최저 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인상액을 감면한다고 합니다.
#5 지역가입자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50%로 확대
소득의 100%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다른 소득들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한 평가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연금소득 연 4,100만원 (월 345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의 4.2% (약 8.3만 명)은 이번 개편안으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6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인원 중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게 됩니다.
기존의 소득기준인 3,400만원 에서 2,0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동안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한 개편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강화 예정이었던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현재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산과표 5.4억 원)
#7 직장가입자 급여소득 외 수입에 대한 기준 축소
기존 직장가입자 중 급여소득 외 추가 수익이 3,400만 원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다면
이번 개편안에선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급여소득 외 추가 소득이 2,400만 원이 있는 A씨의 경우 기준금액 2,000만원을 제외한 40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00만원 / 12개월 * 6.99% = 약 2.3 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2차 개편안 요약
직장가입자 98% (1,864만 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2% (급여소득 외 수익이 2천만 원 초과하는 45만 명)은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피부양자 98.55 (1,781만 명) 은 그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며
1.5%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27.3만 명) 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 등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 경감률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재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는 이번 개편안으로 재산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60.8% (523만 세대)에서 38.3% (329만 세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 가입자 179만 대 중 93.2%(167만 대)는 이번 개편안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가격 4천만 원을 초과하는 6.8% (12만 대) 에만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이 50%로 확대되어
연금소득 연 4,100만 원을 초과 하는 지역가입자의 4.2% (8.3 만명)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다만 연 4,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대부분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가율이 50%로 확대되어 인상되었던 보험료가 소득 정률제 도입에 따라서 상승된 보험료를
대부분 상쇄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최저 보험료는 연 소득 366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9,500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인상액을 감면한다고 합니다.
감면 기준은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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