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예상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회되며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60세 ~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2023년 부터는 연금수령액이 5.1% 인상 되었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 에상수령액 조회방법
1.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국민연금 수령 나이
1. 출생연도에 따른 수령 나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의 금액과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인증을 진행하여 로그인합니다.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내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인증 선택 후 로그인
2. 개인서비스 메뉴 항목의 예상연금액 조회 선택
예상연금액 조회에서는 향후 부양가족, 가입기간 변경, 월소득액 등을 수정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에 대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연금액 조회 화면에서 '상세연금조회' 메뉴를 선택한 후 세부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의 수령은 총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납부하였을 경우에 수령이 가능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60 ~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수령 나이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1952년 이전 | 60세 |
1953년 ~ 1956년 | 61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1965년 ~ 1968년 | 63세 |
1969년 이후 | 65세 |
국민연금을 5년 일찍 수령받는 조기수령 제도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그동안 납부한 보험금을 일시수령 하는 제도도 있으니 아래글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
국민연금 일시수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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