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반환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해지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그 요건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국민연금 일시수령 조건
1. 일시수령 가능 조건
2.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 국민연금 일시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안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안내
국민연금 일시수령 조건
국민연금 일시수령을 뜻하는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환일시금은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 또는 국적의 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수령 가능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된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연령이 만 6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일시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의 신청일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5년 이후에는 보험금이 소멸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 만 60세가 되었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연금을 일시수령 받지 않고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제도는 만 65세까지 납부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65세까지 납부할 경우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가입기간 10년을 모두 채운 사람도 65세 까지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추후 수령받게 되는 연금 금액을 높힐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일시수령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접수 등을
도와드립니다.
서비스 신청은 전국 국번 없이 1355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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