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기업들은 고용을 포기하는가 하면
기존에 근무 중인 직원을 정리해고 하여 기업의 몸집을 줄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의 경우에 갈수록 취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일자리소개,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용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제도는 일정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충족요건을 충족하는
취준생분들께서는 취업준비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고있는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등의 취업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구직활동과 구직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
-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지원받을 수 있음)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최대 195만 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I유형과 II유형 모두 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유형,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씩 월 4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기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지원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지원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단위 지급액 1인 가구: 50만원, 부양가족: 최대 90만원)
취업지원서비스란
- 지원자와 고용센터의 상담자가 심층 상담을 통하여 지원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취업의 어려움등을 파악한 뒤
지원자의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I유형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재산이 4억 원 (18세~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인 자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취업경험 자격이 되지 않는 지원자는 선발형으로 지원가능)
I유형 | |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세~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세~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 |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도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즉시 참여 가능한 일부사업: 신중년사회공헌활동(경력형), 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모니터링단 운영),
연안 안전사고 예방활동(민간 연안 안전지킴이),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지역포용형, 지역장착지원형,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대청호 상류유입하천쓰레기 수거(금강)),
해외지식재산권 보호활동강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모니터링단), 지역공동체일자리(지역방역일자리) - 지원자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3년 기준 1,246,735원)을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종료 후 즉시 참여가능, 중도 탈락자는 제외)
II유형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이란
- 취업을 위해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상담 및 진단(3~4주) | 직업 능력 향상(최대 6개월) | 일자리 소개(3개월) |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림 |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일자리 소개 직업 정보 제공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천원) |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원) |
II유형 지원대상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적자, 미혼보(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사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재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I유형과 II유형의 비교표
구분 | I유형 | II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 | |||||
구직촉진수당 | 지원 | 미지원 | |||||
취업활동비용 | 미지원 | 지원 |
23년 기준중위소득표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578 | 3,798,413 | 4,336,789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3,577 |
취업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 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며, 12개월간 계속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명 자료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후,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 충족조건
- I유형의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자
- II유형의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신청 |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등) |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 확인(최소 2개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 |
7. 사후관리 |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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