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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정부정책

2023년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청방법 지원자격

by 윤이:) 2023. 3. 2.

2023년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존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신속채무조정이 3월부터 전 연령층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높은 약정 이자율을 30~50% 낮출 수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온라인 상담신청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신속채무조정 온라인 신청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조회>

 

👉신용회복위원회 우리동네 지부 조회하기👈

 

<목차>
▣ 2023년 신속채무조정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불가능한 채무
▣ 2023년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2. 오프라인 방문신청
▣ 2023년 신속채무조정 제출서류
 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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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속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중이거나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

  • 연체를 한 경우 그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사람 (연체를 하지 않은 정상채무 이행자도 가능)
  • [공통사항] 무담보채무, 담보채무의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사람 (무담보채무는 5억원,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 [공통사항]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신규 채무발생 금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사람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 중인 사람]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중인 사람 중 아래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 신속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업 하거나, 무급으로 휴직 중이거나, 폐업을 한 사람
  • 3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 (신속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 진단을 받아야함)
  • 신속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인 사람
     * (신용평점 하위 10%: NICE 724점, KCB 670점)
  • 신속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연체기간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 현재 보유 중인 채무에 대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최장 3년 범위 이내에서 6개월 단위로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신청인의 환경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필요)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채무

  • 신용회복지원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미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
  • 법률에 의한 정책자금대출등의 채무
  • 신용회복지원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속채무조정

2023년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온라인 신청하기👈

 

오프라인 방문 신청방법

  • 전국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우리동네 지부 조회하기👈

 

  •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사전에 방문예약을 해두시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예약 하기👈

 

  • 직접 방문 전 콜센터 1600-5500에 문의하시어 필요서류들을 확인하신 후 해당 서류들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세요.

2023년 신속채무조정 제출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채무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상담 후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어 제출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제출서류

[기본서류]

  • 2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는 전체표기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 1년 이상의 급여명세서 사본
  • 1년 이상의 통장의 급여입금내역 사본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 제출 (위원회 양식 다운로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 제출 (위원회 양식 다운로드)

[기타]

  •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확인서, 6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질병 진단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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