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또는 사채등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시거나 반복적인 전화와 거주지 방문, 협박,
공포심을 조장하는 불법추심의 피해자 분들께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불법사금융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채무대리와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피해를 받고 계시거나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을 알고 계시다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불법 사금융 업체로 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으신 분
- 불법 추심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우려되시는 분
이런 것이 불법추심입니다
-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각종 명목으로 만들어 추심하는 경우
- 전화 또는 주거지 방문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 저녁 9시 ~ 아침 8시 사이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경우
- 가족등의 제 3자에게 본인의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협박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추심을 하는 경우
- 채무변제를 위해 돈을 빌리라고 강요하는 경우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을 하고 있는 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 법적인 진행절차를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 채무자대리인 이란?
👉 지원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자 전원
미등록, 등록 대부업자, 사채 불법사금융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무대리인을 선정하게 되면 대부업체에서는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채무대리인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대리인을 신청하게 되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돈을 빌린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부업자 등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며, 불법 사금융에 관한 무료 법률상 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란?
👉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
기준중위소득 125%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597,365원 | 4,320,194원 | 5,543,520원 | 6,751,205원 |
불법추심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법정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 피해를 보신경우
피해금액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등의 소송을 무료로 대리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전화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온라인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고 메뉴 > 불법금융 신고센터 >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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