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비군훈련 연차별 훈련시간과 준비물, 예비군 연기 신청방법 등 예비군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제도는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상황에 대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 장병기준
군복무를 마친 년도의 다음해부터 1년 차로 시작하여 전역 8년 차까지 예비군에 편성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예비군훈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미리 연기신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목차>
▣ 예비군훈련 시 준비물
1. 예비군훈련 준비물
2. 예비군훈련 복장
▣ 예비군훈련 연차별 훈련시간
1. 1~4년차 예비군훈련
2. 5~6년차 예비군훈련
3. 7~8년차 예비군훈련
▣ 예비군훈련 연기신청
1. 예비군훈련 연기 신청기간
2. 예비군훈련 연기 신청방법
▣ 예비군 훈련일정 자율선택
1. 예비군 훈련일정 자율선택 대상 훈련
2. 예비군 훈련일정 자율선택 신청절차
▣ 예비군 전국단위 훈련신청
1. 예비군 전국단위 훈련신청 대상 훈련
2. 예비군 전국단위 훈련신청 신청절차
▣ 예비군 휴일 훈련신청
1. 예비군 휴일 훈련신청 대상 훈련
2. 예비군 휴일 훈련신청 신청절차
▣ 예비군훈련 무단불참 시 불이익
1. 동원훈련 무단불참 하는 경우
2. 일반훈련(동미참, 기본, 작계훈련등) 무단불참 하는 경우
예비군훈련 시 준비물
<예비군훈련 준비물>
- 동원훈련통지서
- 신분증
- 본인명의 통장의 계좌번호
<예비군훈련 복장>
- 예비군 훈련 시 복장은 전역시 지급받은 전투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 베레모(디지털 군복 대상자), 전투모(얼룩무늬 군복 대상자),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
(동계시즌에는 야전상의) - 전투복을 잃어버렸거나, 사이즈가 맞이 않아서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 자신이 입영할 소집부대에 문의하여
전투복 및 전투화를 대여 또는 자신의 전투복, 전투화를 반납하고 다른 사이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통지서에 기재된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
예비군훈련 연차별 훈련시간
예비군훈련은 일반 장병 기준 전역한 년도 다음해부터 1년 차로 편성되게 되며
총 8년차 까지 예비군에 편성되게 됩니다.
1~4년차의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으로 나뉘며
현역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간부예비군은 6년 차까지 동원훈련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예비군의 경우 6년 차까지 매년 8시간만 훈련진행
5~8년 차 예비군은 동원미지정으로 분류되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1~4년차 예비군훈련
<동원훈련>
동원훈련 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2박 3일간 현역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 입소하여 총 28시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 출퇴근은 불가하며 2박 3일간 소집부대에 입영하여 합숙을 하게 됩니다.
- 입영 소집부대의 거리가 거주지역과 먼 경우 입영 인원수를 고려하여 병무청에서 버스로 단체 수송을 진행합니다.
<동미참훈련>
동원미지정 예비군으로 편성되었거나 동원훈련 예비군으로 편성되었으나 연기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원훈련을 참가하지 못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하루 8시간씩 4일간 총 32시간을 훈련받게 됩니다.
- 예비군훈련소에 매일 출퇴근하여 훈련을 받게 됩니다. (09:00 입소 ~ 18:00 퇴소)
- 훈련기간인 4일 중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는 경우 불참한 일 수의 시간만큼 추후 보충훈련이 부과됩니다.
((예) 1, 2일 차에 참석하고 3, 4일 차에 불참하는 경우 2일 치 훈련시간 16시간을 추후 예비군 훈련소에 입소하여
해당 시간만큼의 보충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공군 예비역의 경우 동미참훈련도 2박 3일 입영하여 훈련받게 됩니다 (출퇴근 불가)
5~6년차 예비군훈련
- 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 12시간(상반기 6시간, 하반기 6시간)을 훈련받게 됩니다.
- 1년 중 기본훈련 1일, 상반기 작계훈련 1일, 하반기 작계훈련 1일로 총 3일 훈련받게 됩니다.
- 기본훈련은 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되며 작계훈련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진행됩니다.
- 5~6년 차의 예비군훈련은 모두 출퇴근으로 진행됩니다.
7~8년차 예비군훈련
- 7~8년차 예비군은 별도의 훈련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비상연락망 유지를 위해 거주지 관할 예비군동대에서 확인 전화만 진행합니다.
- 예비군 6년 차까지 훈련 불참등으로 이수하지 못한 교육이 있는 경우 8년 차까지 남은 훈련을 진행합니다.
- 8년 차 이후부터는 예비군 편성은 종료되며 민방위로 편성되게 됩니다.
예비군훈련 연기신청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신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훈련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일반훈련, 동원훈련에 대한
예비군훈련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훈련(동미참, 기본, 작계) 연기 가능 사유 및 구비서류 확인👈
<예비군훈련 연기 신청기간>
일반훈련(동미참, 기본, 작계) 연기 신청기간
-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1일 전까지 거주지 관할 예비군부대에 신청합니다.
- 단, 연기사유가 갑작스레 발생하여 연기 증빙서류를 바로 제출할 여유가 없는 경우
먼저 전화로 예비군부대에 구두로 신청한 후 3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동원훈련 연기신청 기간
- 동원훈련 입소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모바일앱, 팩스, 우편등으로 신청합니다.
- 단, 연기사유가 갑작스레 발생하여 서류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먼저 구두로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군훈련 연기 신청방법>
일반훈련 연기 신청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 로그인 후 훈련연기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동원훈련 연기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동원훈련, 병력동원소집점검,
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예비군 훈련일정 자율선택
예비군 훈련 중 동미참훈련(출/퇴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1, 2차 작계훈련 미 이수 하여 이월된 작계훈련)을 대상으로
예비군 홈페이에서 공시된 훈련일정 중 내가 원하는 일정을 선택하여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비군 훈련일정 자율선택 대상 훈련>
- 동미참훈련(출/퇴근)
- 기본훈련
- 작계훈련 3차 (1, 2차 작계훈련 미 이수로 인한 이월된 작계훈련)
<예비군 훈련일정 자율선택 신청절차>
-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훈련일정을 확인하여 내가 원하는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소집 1개월 전)
- 별도의 훈련일정 자율선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집 22일 전에 결산하여 소집통지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 훈련일정 자율선택 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무단불참으로 처리됩니다.
예비군 전국단위 훈련신청
전국의 예비군 훈련장중에 내가 원하는 훈련장을 선택하여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비군 전국단위 훈련신청 대상 훈련>
- 동미참훈련(출/퇴근)
- 기본훈련
- 작계훈련 3차 (1, 2차 작계훈련 미 이수로 인한 이월된 작계훈련)
<예비군 전국단위 훈련 신청절차>
- 예비군훈련일 1개월 전부터 전국 예비군훈련장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 훈련일 3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예비군훈련장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예비군 전국단위 훈련 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무단불참 처리 됩니다.
예비군 휴일 훈련신청
평일 예비군훈련 참여가 불가능한 예비군 대상자 분들을 위해 토, 일요일 휴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의 예비군 훈련장중에 본인이 원하는 훈련장을 선택하여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휴일 훈련신청 대상 훈련>
- 동미참훈련(출/퇴근)
- 기본훈련
- 작계 훈련 3차 (1, 2차 작계훈련 미 이수로 인하여 이월된 작계훈련)
<예비군 휴일 훈련 신청절차>
- 예비군훈련일 1개월 전부터 휴일 훈련이 가능한 전국 예비군 훈련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훈련일 3일 전까지 내가 원하는 일자의 예비군훈련장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예비군 휴일 훈련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무단불참 처리 됩니다
예비군훈련 무단불참 시 불이익
<동원훈련 무단불참 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바로 고발조치 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조치 됩니다.
- 고발 이후 동원 재소집 또는 동미참 훈련이 다시 부과되게 됩니다.
<일반훈련(동미참, 기본, 작계훈련등) 무단불참 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추후 보충훈련이 부과됩니다.
- 무단불참하는 경우 1차 보충훈련, 2차 보충훈련이 진행되며 3차 보충훈련까지 무단불참하는 경우 고발조치 됩니다.
- 고발조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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