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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정부지원금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

by 윤이:) 2023. 1. 16.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원금액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독립하여 자취를 하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경우에 월 납입하는 월세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기준에 만족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매달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다 덜 수 있으니 지원자격이 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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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 지원금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2년도부터 시행된 청년월세 지원금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3년 8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지원자격

  • 만 19세 ~ 34세의 부모와 떨어져 사는 독립거주 쳥년
  • 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것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보증금 월세환산액 계산방법: 보증금 x 2.5% / 12개월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20,000,000 * 2.5% / 12개월 = 약 4만 원의 월세환산액이 나오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 65만 원과 합하면
    약 69만 원으로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가 되므로 신청이 가능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예) 청년 혼자 거주하는 경우 월소득액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1,246,735만 원 이하 여야하며 
    원가구 (독립가구 +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4,434,816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의 소득 재산과는 무관하게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재산만을 확인합니다. 
  • 청년가구의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68 7,227,981 8,107,515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지원금액

월세를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고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단됩니다.


 

#3.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금은 2022년 8월 22일부터 ~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복지로홈페이지 복지급여 신청화면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복지로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화면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선택 후 저장 후 다음단계 선택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는 기간 중 만 34세가 지나도 월세지원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이 증가하여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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