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지원금액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0개월 ~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엔 개월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자격이 되는 가구의 경우엔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가정양육수당이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 시,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개월수에 따른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 가정양육수당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지원자격
0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둔 가구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에 한하여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신용등급등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되며, 대한민국의 국적 및 유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
구분 | 0개월 ~ 11개월 |
12개월 ~ 23개월 |
24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전) |
가정양육수당 | 매달 20만원 |
매달 15만원 |
매달 10만원 |
농어촌 가정양육수당
구분 | 0개월 ~ 11개월 |
12개월 ~ 23개월 |
24개월 ~ 35개월 |
36개월 ~ 47개월 |
48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전) |
농어촌 가정양육수당 |
매달 20만원 |
매달 17만 7천원 |
매달 15만 6천원 |
매달 12만 9천원 |
매달 10만원 |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구분 | 0개월 ~ 35개월 |
36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전) |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
매달 20만원 |
매달 10만원 |
가정양육수당은 개월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과 장애아동의 지원금 또한 상이하므로 꼭 체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아동수당과 중복수령 가능여부>
만 8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수령 가능여부>
출산 시 지원받는 첫 만남이용권과 중복하여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중복수령 가능여부>
부모급여와는 중복수령이 불가합니다. 만 0세 ~ 만 1세 까지는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만 2세가 되는 시점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첫만남이용권 |
가정양육수당 | 중복수령 불가 | 중복수령 가능 | 중복수령가능 |
#3.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단, 아동의 부모만 신청가능하며 그 외 보호자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 선택
2. 양육수당(가정양육) 항목의 신청하기 메뉴 선택 후 스크롤 내려서 최하단 "저장 후 다음단계" 선택
0개월부터 취학 전 86개월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가정육아수당은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과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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