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배출 무료수거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중 오래되거나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폐가전제품을 부득이하게
버려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야 하며 스티커를 부착한 폐가전 제품을 지정장소에 내놓기도 해야 하니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 폐가전 무료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스티커 부착 없이 간편하게 무료로 폐가전을 버릴 수 있습니다.
#1. 폐가전 무료 수거 서비스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자제품 생산기업이 모여 만들어진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분리배출 스티커 부착없이 간편하게 예약 한 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무료방문수거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치 않으며 수수료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방문수거가 원칙이므로 폐가전을 별도의 장소에 운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무료 수거 가능한 폐가전 종류
단일수거 가능 품목 (수량기준 1개 이상 배출가능)
품목 | 세부품목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
세트 품목
세부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 (본체 + 모니터) |
다량 배출 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만 배출가능)
세부품목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본체, 오디오스피커, 오디오포터블, 프린터 |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빌트인, 냉장, 냉동창고등) |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
선택품목 (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
가전제품 외 |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
악기류 (피아노, 전자피아노 등) |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류 (가스레인지 등) |
단일수거 가능품목의 폐가전은 1개 이상 수거 가능하나 다량 배출 품목의 소형 폐가전의 경우엔 수량이 5개 이상되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과 제품의 원형이 훼손된 제품등은 수거가 불가하오니 수거 불가 품목의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배출 해주셔야 합니다.
콜센터 운영시간
운영시간 : 평일 (월 ~ 금) 08:00 ~ 18:00
휴무일 :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설/추석 연휴
수거차량 운영시간
운영시간: 평일 및 토요일
휴무일: 매주 일요일,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설/추석연휴
#3. 폐가전 무료 수거 서비스 예약 및 신청 방법
폐가전제품 배출예약 및 신청 방법은 전국 1599-0903번으로 연락하시거나 인터넷 www.15990903.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배출신청 예약 시 주소가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품목 및 희망 배출일 선택이 불가하오니 주소를
우선적으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예약내용 조회 및 예약 취소 또한 가능하며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예약 수거 가능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거기사님 방문일정은 수거 신청 시 입력한 희망배출일자 하루 전 저녁 6시 이후에 지정되며, 방문기사님 인적사항이
신청자분 문자메시지로 전송됩니다.
#4.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제품 수거 전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미 철거 시에는 수거 불가합니다.) - 단일품목 (수량 1개도 신청가능한 품목) 수거 신청 시 다량 배출 품목(수량 5개 이상만 신청 가능한 제품)을
추가로 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의 제품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해주신 후
배출해주셔야 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위치에 제품이 위치한 경우 (크레인, 사다리차 이용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수거 가능한 곳으로 제품을 직접 이동해놓으셔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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