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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정부지원금

2023년 부모급여 지원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윤이:) 2023. 1. 10.

 

부모급여 지원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매년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작년에는 0.81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르는 집값과 물가, 고금리 시대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출산가구에게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출산 예정이시거나 출산을 하신

가구의 경우에 부모급여 신청으로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섬네일이미지

 

#1. 부모급여란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을 위하여

매달 육아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기존에 시행하였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2. 부모급여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지원자격

만 0세 ~ 만 1세의 영아를 둔 가구는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 합니다. (신용불량자도 가능)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부모급여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만 0세
(생후 0 ~ 11개월)
가정양육 매달 현금 70만원
어린이집 이용 매달 현금 18만6천원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만 1세
(생후 12 ~ 23개월)
가정양육 매달 현금 35만원
어린이집 이용 매달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만 0세의 영아를 둔 가구의 경우 가정양육 시 매달 7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게 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현금 18만 6천 원과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 1세의 영아를 둔 가구의 경우 가정양육 시 매달 35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게 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현금지원 없이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보육료바우처란>

정부가 신청가구에게 지급하는 쿠폰으로 신청가구가 어린이집 등에 해당 쿠폰을 지급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전 출생 영아 소급적용 여부>

정부는 2023년 이전 출생한 영아의 경우도 해당 개월수에 포함되면 모두 소급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출생한 영아의 경우 11개월이 되는 23년 5월까지는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 1세가 되는 23년 6월부터는 35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2021년도 출생 영아의 경우에는 수급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수당과 중복수령 가능여부>

육아휴직수당과 부모급여의 제도와 재원의 목적이 다르므로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중복수령 가능여부>

만 8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원금액 확인하기👈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수령 가능여부>

출산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지원금액 확인하기👈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수령 가능여부>

가정양육수당과는 중복수령이 불가합니다. 만 1세까지는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만2세가 되는 시점에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지원금액 확인하기👈

 

<쌍둥이인 경우 중복수령 가능여부>

쌍둥이인 경우엔 2명분의 부모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맛남이용권
부모급여 중복수령 불가 중복수령 가능 중복수령 가능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 하시는 경우에는 영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이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25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엔 별도의 신청이 필요치 않습니다.

개월수에 맞게 자동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부모급여 신청하기👈

 

복지로홈페이지 복지급여 신청페이지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2. 부모급여(현금) 항목 신청하기를 선택하신 뒤 스크롤을 최하단으로 내린 후 "저장 후 다음단계" 선택

 

온라인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 조부모 친인척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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