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등을 PM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PM과 오토바이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PM 이란
Personal Mobility 의 줄임말로 흔히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등과 같은 개인형(1인용) 이동장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PM 운전 시 운전면허는 필요할까
PM 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기 때문에 기존에 1종 또는 2종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별도의 원동기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PM과 오토바이의 차이점은
구분 | PM | 오토바이 |
운전면허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 |
도로이용 | 자전거도로 통행, 도보 통행금지 | 차도 통행, 도보 통행금지 |
보호장구 | 잔전거용 안전모 | 오토바이용 안전모 |
PM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습니다.
- 운전면허는 필수이며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보호장구는 꼭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PM 장치는 1인만 탑승해야 하며 정원초과 탑승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은 불가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처리 됩니다.)
- 제한속도는 25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시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인 경우에 차도 끝차선에 붙어서 이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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