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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정부지원금

귀촌 귀농 지원금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내용

by 윤이:) 2023. 3. 6.

귀촌 귀농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농협자금을 활용한 저금리의 귀농 지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농촌지역의 주택구입시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촌 귀농지원금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내용

  • 농업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만 65세(2023년 기준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하로서 세대주인 사람
  • 귀농지원금 세대당 3억원 한도이내 (1.5% 고정금리)
  • 주택구입 지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1.5% 고정금리)

농촌 이주 전 미리 살아보고 싶다면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

 

귀농 귀촌 한달살기 체험 농촌에서 살아보기 제도

귀농 귀촌 한달살기 체험 농촌에서 살아보기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한달살기를 꿈꾸는 분들에게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귀농 귀촌을 하기 전 농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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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원금 지원자격
 1. 지원사업 대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3. 예비귀농인도 신청가능
▣ 지원금 지원금액
 1. 지원한도 및 범위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2. 제출서류

귀촌귀농지원금

지원금 지원자격

귀촌 귀농 지원금,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귀농 귀촌지원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융자하며 기존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만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차 보전사업입니다.

지원사업 대상자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농촌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 농업에 종사하지만 생산 농산물의 가공 및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하려는 사람
    (이 경우에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함, 농촌 거주자는 대상 제외)
  • 사업신청일자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세대주인 사람 (23년 기준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자격 및 요건

귀촌 귀농인 신청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농촌 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업을 하고 있지 않은 재촌비농업인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귀농지원금은 실제 농촌지역으로 이주를 하여 귀농을 하신 분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이나

예외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인 예비 귀농인 분들도 신청가능 합니다

구분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귀농인 O O O X X
재촌비농업인 X O O O O

*재촌비농업인: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업에는 종사하지 않는 사람

 

[이주기한]

  • 농촌지역에 전입한 기간이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를 뜻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도 신청가능하나 부부의 경우에는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신청 전 세대주가 거주할 농촌으로 실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거주기간]

  • 농촌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 전입 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농촌에 거주 중이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비농업인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하는 귀농 또는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 후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교육 수료증의 유효기한은 사업신청일 기준 5년입니다.

[비농업기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기한]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귀농인도 신청가능

  • 실제 농촌에 이주하기전인 예비 귀농인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촌으로 이주 하기 전 농촌 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농촌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자금실행 후 1년 이내 
    주소를 이전하고 관할 시/군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귀농 또는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원금액

귀농 지원금은 영농기반시설,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또는 구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재 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및 범위

  • 농업 창업비용 3억원 한도 이내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농업에 필요한 시설 구입 및 신축에 따른 명의는 신청자 본인명의로
    등기되어야 합니다.
  • 주택구입 비용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구입 비용 지원 제외
  •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1.5% or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 전 농협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신청자 본인의 신용 상태를 조회하시어 

대출규모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귀농 지원금의 신청은 이주할 농촌지역의 시/군 또는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온라인상담 등을 통하여 제출서류 및 귀농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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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통서류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사업자등록증명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
사업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용조사서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 (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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