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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정부지원금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윤이:) 2023. 3. 10.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비 보조금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680만원이며,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100%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EV무공해차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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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전기차 국비 보조금 지원금액
 1. 전기승용차
 2. 전기승합차
 3. 전기화물차
 4. 국비 보조금 + 지방비 보조금 추가지급
 5. 의무운행기간
▣ 전기차 국비 보조금 신청방법
 1. 신청순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전기차 국비 보조금 지원금액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기차의 가격과 주행거리, 연비등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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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승용차

전기승용차의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보조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5700만원 이상 ~ 8500만원 이하의 전기차에는 50%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8500만원이 초과하는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 비율]

가격 보조금 지급 비율
5700만원 미만 100%
5700만원 이상 ~ 8500만원 이하 50%
8500만원 초과 0%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상한액]

구분 중/대형 소형 초소형
최대 상한액 680만원(차등지급) 580만원(차등지급) 350만원(정액)

* 전기차의 가격은 추가 옵션을 제외한 기본 트림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택시사업면허를 가진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국비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급하며
    초소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20%를 추가지급합니다.

 

 

2. 전기승합차

전기승합차의 성능과, 차량규모를 고려하여 대형 7,000만원, 중형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차등지급 합니다.

  •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필요)

3. 전기화물차

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경형/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 정액 지원 합니다.

[전기화물차 국비 보조금 상한액]

구분 소형 경형 초소형
최대 상한액 1,200만원(차등지급) 900만원(정액) 550만원(정액)
  • 소상공인 또는 차상위계층에서 구매하는 경우 국비 보조금의 30%를 추가 지급합니다.

4. 국비 보조금 + 지방비 보조금 추가지급

전기차 보조금은 위 글에서 설명드린 국가 보조금에 더하여 각 지자체별 지방비 보조금을 합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방비 보조금은 각 지자체별로 모두 상이하며, EV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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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최종 보조금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준/ 국비 + 지방비 보조금 최대금액]

차량구분 규모 최대 지원금액 최대 국비 보조금 최대 지방비 보조금
전기승용차 중대형 860만원 680만원 180만원
소형 733만원 580만원 153만원
초소형 472만원 (정액) 350만원 122만원
전기승합차 중형 7,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전기화물차 소형 1,600만원 1,200만원 400만원
경형 1,260만원(정액) 900만원 360만원
초소형 825만원(정액) 550만원 275만원

 

 

5. 의무운행기간

전기차 차량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간 법적의무운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엔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운행기간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0%
24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0

전기차 국비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전치가 구매자가 전기차 제조사,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사, 수입사에서 자자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의 총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제조사, 수입사는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조금 신청은 EV무공해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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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순서]

  • 전기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합니다.
  •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출고, 등록순, 접수순, 추첨순 중 택일하여 지방자지단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 차량 출고/ 등록을 진행합니다.
  • 제조사 또는 수입사는 출고/ 등록 후 10일 이내 구매보조금을 신청 접수 합니다.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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