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비 보조금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680만원이며,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100%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EV무공해차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전기차 국비 보조금 지원금액
1. 전기승용차
2. 전기승합차
3. 전기화물차
4. 국비 보조금 + 지방비 보조금 추가지급
5. 의무운행기간
▣ 전기차 국비 보조금 신청방법
1. 신청순서
전기차 국비 보조금 지원금액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기차의 가격과 주행거리, 연비등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1. 전기승용차
전기승용차의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보조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5700만원 이상 ~ 8500만원 이하의 전기차에는 50%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8500만원이 초과하는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 비율]
가격 | 보조금 지급 비율 |
5700만원 미만 | 100% |
5700만원 이상 ~ 8500만원 이하 | 50% |
8500만원 초과 | 0% |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상한액]
구분 | 중/대형 | 소형 | 초소형 |
최대 상한액 | 680만원(차등지급) | 580만원(차등지급) | 350만원(정액) |
* 전기차의 가격은 추가 옵션을 제외한 기본 트림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택시사업면허를 가진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국비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급하며
초소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20%를 추가지급합니다.
2. 전기승합차
전기승합차의 성능과, 차량규모를 고려하여 대형 7,000만원, 중형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차등지급 합니다.
-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필요)
3. 전기화물차
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경형/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 정액 지원 합니다.
[전기화물차 국비 보조금 상한액]
구분 | 소형 | 경형 | 초소형 |
최대 상한액 | 1,200만원(차등지급) | 900만원(정액) | 550만원(정액) |
- 소상공인 또는 차상위계층에서 구매하는 경우 국비 보조금의 30%를 추가 지급합니다.
4. 국비 보조금 + 지방비 보조금 추가지급
전기차 보조금은 위 글에서 설명드린 국가 보조금에 더하여 각 지자체별 지방비 보조금을 합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방비 보조금은 각 지자체별로 모두 상이하며, EV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최종 보조금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준/ 국비 + 지방비 보조금 최대금액]
차량구분 | 규모 | 최대 지원금액 | 최대 국비 보조금 | 최대 지방비 보조금 |
전기승용차 | 중대형 | 860만원 | 680만원 | 180만원 |
소형 | 733만원 | 580만원 | 153만원 | |
초소형 | 472만원 (정액) | 350만원 | 122만원 | |
전기승합차 | 중형 | 7,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전기화물차 | 소형 | 1,600만원 | 1,200만원 | 400만원 |
경형 | 1,260만원(정액) | 900만원 | 360만원 | |
초소형 | 825만원(정액) | 550만원 | 275만원 |
5. 의무운행기간
전기차 차량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간 법적의무운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엔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운행기간 | 회수요율 |
3개월 미만 | 7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5%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60% |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55% |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 50% |
15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40% |
18개월 이상 ~ 21개월 미만 | 30% |
21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20% |
24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 0 |
전기차 국비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전치가 구매자가 전기차 제조사,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사, 수입사에서 자자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의 총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제조사, 수입사는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조금 신청은 EV무공해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순서]
- 전기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합니다.
-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출고, 등록순, 접수순, 추첨순 중 택일하여 지방자지단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 차량 출고/ 등록을 진행합니다.
- 제조사 또는 수입사는 출고/ 등록 후 10일 이내 구매보조금을 신청 접수 합니다.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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