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미취업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를 지원해 주는 청년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가 있는 청년분들은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청년 신용회복 지원제도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 청년 신용회복 지원제도 신청하기
1.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직접방문 신청
3. 신청서류
청년 신용회복 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무부담을 덜어주고 순조로운 사회편입을 위해 청년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하여 채무감면과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미취업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 한하며 근로의사가 있으나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1. 채무감면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이 진행되며 채권의 종류와 총 채무액, 채무자의 변제가능성 및 신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원금중 상각채권은 70% 범위, 미상각채권은 30%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각채권: 금융회사에서 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손실처리한 채무를 뜻합니다.
2. 상환유예
대학생의 경우 학교를 모두 졸업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할 때까지
최장 4년 범위 안에서 추가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의 경우 취업을 할 때까지 최장 5년 범위 안에서 상환 유예하며
중소기업에 취업 시에는 추가로 2년 범위 안에서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유예: 일정기간 동안 채무의 상환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3. 신청비용 면제
신청비용은 5만원이 발생하나 청년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신청비용은 전액 면제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년 신용회복 지원제도 신청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채무조정 상담신청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시는 분들에게 1:1 심층 상담을 통해 최장 120개월 동안 채무를 나누어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cyber.ccrs.or.kr
직접방문 신청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방문 전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더욱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오니
꼭 방문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방문예약 콜센터: 1600-5500
신청서류
신청서류의 경우 신청자의 채무상태, 재산보유현황등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상담을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신청서류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신분증 |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
주민등록등본 | 2개월 이내 발급 | ||
자격확인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 |
미취업 쳥년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 | - | |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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