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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생활정보

금연 하는방법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용방법

by 윤이:)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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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혼자만의 의지로 끊어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금연 클리닉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국가금연지원센터을 이용하여 금연 치료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 1. 보건소 금연 클리닉

지원 대상

  • 청소년을 포함한 흡연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체내 CO 또는 코타닌 농도를 측정하여 신청자에 맞는 금연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 집니다.
  • 6개월 분의 금연보조제 및 금연 홍보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전국 보건소 내 금연 클리닉 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동네 보건소 금연클리닉 찾기
  •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연 클리닉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1.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 후 금연클리닉을 등록합니다.
      신청자의 생활습관이나, 니코틴 의존도, 체내 CO측정 등을 통하여 신청자에 맞는 금연 방법을 결정합니다.
    • 2. 금연보조제를 제공받고 금연 시작일로 부터 6개월간 총 9차례 전화 또는 방문상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 3. 6개월이 지난 후 추가 6개월 동안 사후관리가 진행되며 전화, 문자, 이메일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 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 금연치료 의료기관 검색하기
  • 진료기간 동안 발생한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 3회 차부터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진료 및 상담료 지원내용]

  • 최초진료 시 18,330원 지원, 본인부담금은 4,500원이 발생합니다.
  • 금연 이후 유지상담 진료 시 11,590원 지원, 본인부담금은 2,700원이 발생합니다.

[금연치료 의약품 구매비용 지원내용]

  • 금연치료 의약품 부프로피온 정당 530원 지원, 본인부담금 은은 100원 발생합니다.
  • 금연치료 의약품 바레니클린 정당 1,100원 지원, 본인부담금은 220원 발생합니다.

[금연보조제 구매비용 지원내용]

  • 니코틴패치 및 껌, 사탕등의 보조제 구매비용 1일당 1,500원을 지원합니다.
  • 단 1,500원이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상담 콜센터를 통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 033-811-209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3. 금연캠프

금연캠프는 4박 5일간 각 지역별 금연지원센터 병원에서 전문 의료인이 제공하는 금연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후 6개월간 사후관리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치료형 프로그램

지원 대상

  • 개인 흡연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4박 5일간 전국 금연지원센터 병원 전문 의료인이 제공하는 금연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이수 이후 6개월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4박 5일 진행절차

  • 1일 차 : 지역금연지원센터 입소 후 프로그램 및 금연지원센터 이용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한 후 입소자들과 토론등으로 금연 목표를 설정합니다.
  • 2일 차 ~ 4일 차 : 전문 의료인이 제공하는 금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5일 차 : 금연 상태를 평가하고 금연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퇴소가 진행됩니다.

 

✅ 4.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보건소나 금연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 분들을 위하여 금연지원센터 전문 직원이 직접 흡연자 분들에게 방문하여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는 개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5인 이상 흡연자가 있는 시설, 단체,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분들은 개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공통: 흡연자 5인 ~ 20인까지)

  •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만 9세 ~ 만 24세) 단체 및 시설 (흡연자 5인 이상)
  • 여성 단체 및 사업장 
  • 장애인 단체 및 기관 
  • 근로자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보건소 및 금연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단체 및 기관에 한하여 금연지원센터 전문 직원이 직접 신청 기관 및 단체에 방문하여 금연 상담 및 프로그램을 6개월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의 오프라인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금연지원센터 연락처 확인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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