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등의 사정으로 임금을 체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을 겪고 계신다면 무료 법률 구조 지원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밀린 임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1. 무료 법률 구조 지원제도
신청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본인의 최종 3개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을 넘지 않는 다면 아래 방법으로 구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밀린 임금을 요구 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민원마당"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온라인 제출하기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 우리동네 고용노동관서 찾아보기
✅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원할 경우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만약 상대방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였더라도 밀린 임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 보장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란?
-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 회사가 도산 한 경우
- 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의 신청일 기준으로 1년전 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금액
- 최대 2,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 보장제도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방문하여 "도산대지급금 청구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청구서 다운로드
✅ 회사 폐업 여부와 상관 없이 임금 체불이 확인된 경우
- 회사가 폐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이 확인된 퇴직자 및 재직자의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 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 3년 간의 체불된 퇴직급여
- 재직자의 경우 최대 3개월 분의 임금
-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퇴대 700만원 까지 지원 합니다.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접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간이대지급금 청구" 선택
👉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청구 하기
근로자 분들께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절차가 어려워 임금체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해당 제도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임금체불을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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