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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정부지원금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원금액

by 윤이:) 2023. 1. 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지원금액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국가 근로장려금을 통하여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가능한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국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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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며

전년도 기준 가구원 소득 및 재산기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소득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로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각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에서 말하는 총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기타소득을모두 포함한 금액 기준 입니다.

 

본인의 소득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 확인하기👈

 

2. 재산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여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자소득을 받는 예금 및 적금은 2022년 6월 1일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수가가 아닌 2022년 6월 1일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은 2022년 6월 1일 까지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세금의경우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합니다. ( 임차주택기준 시가 x 55%)
    단,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낮을 시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금액을 평가 합니다.

총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억 5천만원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으며 이중 1억원이 부채여도 총 재산은 보증금으로 납입된

2억 5천만원을 그대로 평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과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소득이 없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구성 소득금액 재산기준 최대지급액
단독 2,200만원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165만원
외벌이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 300만원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2년도 대비 10% 인상되어 지급 됩니다.
  • 가구원 총 재산금액이 1억7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액의 100%가 지급되며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액의 50%만 지급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1년에 1번만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2번 신청하는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기신청의 경우 1년에 1번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년도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정기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은 지급되며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경우 기간 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후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년도 1월말 근로장려금은 지급되며 산정금액의 90%만 지급 됩니다. 

정기신청기간 23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기간후 신청기간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2년 상반기분 신청 22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2022년 하반기분 신청 23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2023년 상반기분 신청 23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2023년 하반기분 신청 24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 신청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받게 되며

하반기분 신청은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23월 1월 기준 상반기분 신청은 종료되었으며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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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보통 모바일 문자메세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문자메세지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화면으로 이동되며 손택스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이 모바일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홈페이지

서면으로 안내받았거나 별도의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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