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분들의 대부업 등의 불법사금융으로의 진출을 막고자 정부는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대출 정책을 시행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과 상환방법, 대출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세부내용
[사전상담 신청기간]
- 2023년 3월 22일 부터 4월 21일 까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매주 수 ~ 금 (09:00 ~ 20:00)에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상담 및 대출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사이트 또는 서민금융 콜센터 1397번을 통하여 사전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상담 신청 후 3월 26일(월)부터 예약한 상담일에 주소지 관할 서민금융지원센터에 필히 방문하셔야 합니다.
- 사전상담을 통한 방문예약일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없으니
꼭 사전상담 예약을 먼저 신청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세정보]
대출금리 | ✔ 연 15.9% (단일금리) |
금리우대 | ✔ 연체없이 성실 상환시 6개월마다 3.0% 금리 인하되며 최저 9.9%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 시 0.5%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 최대 100만원 한도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첫 대출시 5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6개월간 성실 상환시 50만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서민금융원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당일 대출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 | ✔1년 만기일시상환으로 1년간 이자만 납입 후 만기일에 원금을 한번에 갚는 방법 입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성실 상환시 최장 5년까지 만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교육이수 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교육포털 접속 합니다.
-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대출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이수시 서민금융원 전산을 통하여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대출 상담 시 교육 이수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지원 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원합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 기준: KCB 700점, NICE: 744점 - 현재 연체가 있고 대부업 등의 사금융을 이용 중이신 분들이라도 신용평점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면
모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직계존비속 (아버지, 어머니, (외) 할아버지, (외) 할머니, 아들, 딸, 손녀, 손자등) 또는
배우자 명의의 통장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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