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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정부지원금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지원내용

by 윤이:) 2023. 3. 13.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은 작년 대비 소득중위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17만 명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1:3 (정부지원금) 매칭,

100% 이하인 청년에게는 1:1 매칭을 하여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목차>
▣ 신청자격
 1. 가입연령
 2. 가구소득기준
 3. 재산수준
▣ 지원내용
 1. 매달 10만원씩 납부하였을 경우
 2. 유지조건
 3. 주의사항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해서는 가입연령과 가구소득 수준, 재산 수준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원) 이하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가구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으로 인한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중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이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하여 실제 근로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단위: 원/ 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민964 633만688 722만7981

 

 

재산 수준

신청 청년이 거주하는 거주지에 따라 재산 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거주지역 재산기준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신청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납부 시 정부에서 추가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매달 10만원씩 납부하였을 경우]

구분 납부기간 본인납입금 정부지원금 3년 총액
차상위
(중위소등 50%이하)
3년 10만원 30만원 원금360+정부지원금1080+이자
차상위초과
(중위소득 100%이하)
3년 10만원 10만원 원금360+정부지원금360+이자
  • 본인납입금은 월 10 ~ 50만원 까지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은 차상위가구에는 1(원금): 3(정부지원금) 비율로 지원하며 차상위초과 가구에는 1(원금):1(정부지원금) 비율로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금은 최대 차상위가구 30만원, 차상위초과가구 10만원이므로 월 납입금액을 10만원 이상 납부하더라도
    지원금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유지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유지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좌가입 후 총 3년간 매일 10만원이상 납입 해야 합니다.
  2.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의 온라인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3. 계좌가입 후 혜택 받은 자금에 대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교육 이수하기👈

[납입 일시중지]

개인사정에 의하여 지속적인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년 기한 내 최대 6개월간 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 중지기간에는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3년간 매달 10만원이상 납입을 꾸준히 진행하였더라도 교육이수 미달 또는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모두 환수조치 되므로 꼭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 진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형성 모의계산 하기👈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년 하반기 예정 ~

2023년의 신청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올해 하반기경 신청접수 예정이며

정부 예산에 따른 17만명 가량의 청년을 선별하여 진행되는 만큼 신청공고가 나오는 즉시 신청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일정이 발표되면 내용은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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