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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정부지원금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지원금액

by 윤이:) 2023. 3. 14.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은 청년본인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여 주는

두배 저축 통장입니다.

<목차>
▣ 신청기간 및 자격

 1. 신청기간 및 방법
 2. 신청나이 및 소득조건
지원내용
 1. 만기 시 총 수령액
 2. 가입자 의무사항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자격

나이, 개인소득, 부양가족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가능 하며

2022년 기준 7천명의 인원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총 4만명 정도가 지원하여 5.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작년대비 3천명 늘어난 1만명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5월 중 신청접수 예정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나이 및 소득조건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
  • 사업 공고일 기준 청년 본인이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일 것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 (세전 월 834만원) 이어야 하며
    총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매월납부하면 서울시에서 납부금액과 동일한 금액(2배)를 추가로 적립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만기 시 총 수령액]

월 납입금액   적립기간
본인납입금 서울시 지원금 2년 3년
원금 지원금 원금 지원금
10만원 10만원 240만원 240만원 360만원 360만원
총액 480만원 + 이자 총액 720만원 + 이자
15만원 15만원 360만원 360만원 540만원 540만원
총액 720만원 + 이자 총액 1,080만원 + 이자
  • 매월 납입금을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 또한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청년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지원금으로 적립됩니다.

* 기타 문의는 다산 콜센터 120 또는 주소지별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별 주민센터 담장자 현황👈

 

가입자 의무사항

  •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 동안 50% 이상 (2년 선택 시 1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미납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입기간의 50%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만기 2년 납입 시 1년 이상 근로필수) 
  • 가입기간 동안 연 1회 *금융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하는 경우 가입이 해지되며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납입원금과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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