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은 청년본인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여 주는
두배 저축 통장입니다.
<목차>
▣ 신청기간 및 자격
1. 신청기간 및 방법
2. 신청나이 및 소득조건
▣ 지원내용
1. 만기 시 총 수령액
2. 가입자 의무사항
신청기간 및 자격
나이, 개인소득, 부양가족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가능 하며
2022년 기준 7천명의 인원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총 4만명 정도가 지원하여 5.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작년대비 3천명 늘어난 1만명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5월 중 신청접수 예정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나이 및 소득조건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
- 사업 공고일 기준 청년 본인이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일 것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 (세전 월 834만원) 이어야 하며
총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매월납부하면 서울시에서 납부금액과 동일한 금액(2배)를 추가로 적립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만기 시 총 수령액]
월 납입금액 | 적립기간 | ||||
본인납입금 | 서울시 지원금 | 2년 | 3년 | ||
원금 | 지원금 | 원금 | 지원금 | ||
10만원 | 10만원 | 240만원 | 240만원 | 360만원 | 360만원 |
총액 480만원 + 이자 | 총액 720만원 + 이자 | ||||
15만원 | 15만원 | 360만원 | 360만원 | 540만원 | 540만원 |
총액 720만원 + 이자 | 총액 1,080만원 + 이자 |
- 매월 납입금을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 또한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청년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지원금으로 적립됩니다.
* 기타 문의는 다산 콜센터 120 또는 주소지별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의무사항
-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총 가입기간 동안 50% 이상 (2년 선택 시 1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미납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입기간의 50%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만기 2년 납입 시 1년 이상 근로필수)
- 가입기간 동안 연 1회 *금융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하는 경우 가입이 해지되며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납입원금과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정보 >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달라진 점 (0) | 2023.03.16 |
---|---|
2023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우대금리 신청방법 (0) | 2023.03.15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지원금액 (0) | 2023.03.14 |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지원내용 (0) | 2023.03.13 |
청년통장 종류 신청자격 지원금 핵심내용 총정리 (0) | 2023.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