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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정부지원금

농촌세컨하우스 정부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

by 윤이:)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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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게만 지원되었던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이 1 주택자에게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고 추가로 농촌세컨하우스를 꿈꾸는 분들도 1.5% 정부 저금리 융자를 상환기간 20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무주택자
  •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고 농촌의 빈집을 개량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
  • 위 두조건중 한 가지에 해당하며 농촌거주자, 귀농, 귀촌인 이어야 합니다. (예비 귀농, 귀촌인도 포함)

✅ 지원금액

  • 연 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융자지원금액은 최대 2억원 한도로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1억원, 신축하는경우 2억원 한도입니다.
  • 금리는 2%이며, 2023년도 기준 83년 1월 이후 출생자인 만 40세 미만인 사람은 1.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는 기본 고정금리이나 본인 요청 시 변동금리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며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축 개량 만 40세 미만 만 40세 이상
무주택자 2억원 1억원 2.0% 고정금리 1.5% 고정금리 최대 20년
1년 거치 후 19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후 17년 분할 상환
1주택자

 

 

✅ 세제혜택

농촌세컨하우스 융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취득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율 최대 280만원 한도 30%

✅ 신청방법

주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농촌 세컨하우스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참고한 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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