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등)에 있으신 분들은 도시가스,
전기요금, 통신비, TV 수신료등의 생활요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도시가스비 감면
2. 전기요금 감면
3. 이동통신비 감면
4. 지역난방비 감면
5. TV수신료 면제
1. 도시가스비 감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사회적배려 대상자분들의 가스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월 할인 한도가 50%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동절기 (12월 ~ 3월) | 동절기 제외 (4월 ~ 11월) |
장애인 (1-3급) | 월 36,000 | 월 9,9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 월 18,000원 | 월 4,950원 |
차상위계층 |
- 변경된 할인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용한 가스요금에 적용됩니다.
- 도시가스 할인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에 방문 또는 콜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기요금 감면
주택용 누진제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용 전력에 대한 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기타 계절 | 여름 계절 (6월 ~ 8월) |
장애인 (1-3급) | 월 16,000원 | 월 20,000원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 ||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교육) | 월 10,000원 | 월 12,000원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 월10,000원 |
[신청방법]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동통신비 감면
이동통신의 비싼 요금제로 인하여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통신비 부담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비용 감면 신청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본감면 | 통화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 월 26,000원 | 50% (최대 33,5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 월 11,000원 | 35% (최대 21,500원)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
- 알뜰폰 통신사는 사업자에 따라 요금 감면 혜택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동통신 감면 전용 콜센터 1532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역난방비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건물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분들은 지역난방비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기본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 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 월 5,000원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1-3급) |
- 신청하신 세대주 계좌로 매년 8월 ~ 10월 사이 최대 12개월분의 감면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고객상담센터 1688-2488,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TV수신료 면제
LG, SK, KT 등의 통신사를 통한 TV수신을 제외한 한국방송공사 (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징수되는
TV수신료에 대해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TV수신료 | 감면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00원 | 면제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신청방법]
한국방송공사 고객센터 1588-1801 또는 한국전력 고객센터 지역번호+123,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사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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