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정보/정부지원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총정리

by 윤이:) 2023. 3. 29.

섬네일이미지

 

2023년에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작년대비 지원금액이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청년 근로자가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을 추가로 일시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6개월간 근로를 유지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청년 1명당 매달 6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근로자가 2년간 근속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원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핵심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가 취업 후 6개월 근속하게 되면 1명당 매월 60만원을 1년간 지원
  • 청년 근로자가 2년간 근속하는 경우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원
  • 2년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참여 신청 후 청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란?
      신청 기업의 업태에 따라 근로자의 수와 연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속합니다.

      👉 매출액 산정 기준
      기업의 연 매출이 근로자수 x 1,800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단, 업력이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 근로자수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업,
      보건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업 : 로자수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업: 근로자 수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근로자수 100명 이하
  • 전년도 평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요건

채용하려는 만 15세 ~ 34세 이하인 청년이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자신이 복무한 복무일은 연령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기간이 2년인 경우 만 36세여도 신청이 가능, 군복무기간이 긴 간부출신의 경우에도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중인 청년
  •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
  •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인 청년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뒤 처음으로 취업한 청년
  • 북한 이탈자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몇 명 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

 

✔ 장려금의 최대 지원금은 청년 1명당 최대 1,200만원 이며 기업의 소재지가 수도권, 비수도권 인지에 따라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계산방식]

👉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에 수도권의 경우 50%, 비수도권의 경우 100% 곱하여 산출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합니다.)

예) 수도권 기업

전년도 평균 피보험자의 수가 11.6명인 수도권 소재의 기업이 도약 장려금 신청하는 경우
11.6명 =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여 12명으로 계산 12명 x 50% = 6명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비수도권 기업

전년도 평균 피보험자의 수가  8.2명인 비수도권 소재의 기업이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8.2명 =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13명으로 계산 13명 x 100% = 1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한 지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년 근로자 채용 6개월 이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1회 차에 앞선 6개월치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3개월 단위로, 2회 차, 3회 차 분할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