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라면 여성가족부에 진행하고 있는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매달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내용
어린 청소년부모의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부모의 나이와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청소년부모라면 꼭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 자녀 1명당 매월 20만원을 1년간 지급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40만원, 3명인 경우 60만원
✅ 신청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 신청자격
✔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 상반기 신청 시 (1~6월) : 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 신청시 (7~12월) : 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하며 부모 중 한 명만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중 한명 이상과는 동거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청소년 부모의 소득금액이 기본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합니다.
- 소득기준은 청소년부모의 1년간 총 소득액을 월 평균으로 나누어 계산 합니다.
[2023년 기본중위소득표]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60% | 207만 3693원 | 266만 889원 | 324만 578원 | 379만 8412원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를 통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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