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게만 지원되었던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이 1 주택자에게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고 추가로 농촌세컨하우스를 꿈꾸는 분들도 1.5% 정부 저금리 융자를 상환기간 20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무주택자
-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고 농촌의 빈집을 개량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
- 위 두조건중 한 가지에 해당하며 농촌거주자, 귀농, 귀촌인 이어야 합니다. (예비 귀농, 귀촌인도 포함)
✅ 지원금액
- 연 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융자지원금액은 최대 2억원 한도로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1억원, 신축하는경우 2억원 한도입니다.
- 금리는 2%이며, 2023년도 기준 83년 1월 이후 출생자인 만 40세 미만인 사람은 1.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는 기본 고정금리이나 본인 요청 시 변동금리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며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한도 | 금리 | 상환기간 | ||
신축 | 개량 | 만 40세 미만 | 만 40세 이상 | ||
무주택자 | 2억원 | 1억원 | 2.0% 고정금리 | 1.5% 고정금리 | 최대 20년 1년 거치 후 19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후 17년 분할 상환 |
1주택자 |
✅ 세제혜택
농촌세컨하우스 융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취득세 | 지적측량수수료 |
감면율 | 최대 280만원 한도 | 30% |
✅ 신청방법
주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농촌 세컨하우스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참고한 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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