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에 거주하시는 경우 비행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정부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을 통하여 이러한 분들에게 방음창문으로의 교체, 여름철 냉방 전기료 할인, TV수신료 면제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 신청대상
인천, 김포, 제주, 김해, 울산, 여수 등 민간 공항 인근의 정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 분들에 한하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1. 방음시설 설치
비행기 소음에 취약한 주택의 출입문 또는 외부 창문을 방음효과가 높은 복층유리 창문으로 교체를 지원합니다.
현관문 방음시설 설치 | 창문 방음시설 설치 |
2. 냉방시설 설치
여름철 보통 창문을 많이 개방하게 됩니다. 이때 창문을 열게 되면 비행기 소음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소음대책지역 주택에 한하여 에어컨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소음대책지역 기준: 소음영향도 61LdenB(A) 이상
3. 냉방 전기료 할인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학교 또는 주택의 여름철 (6월~9월) 냉방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 학교 | 주택 | 노유자시설 |
냉방전기료 지원금액 | 월 최대 500만원 | 월 최대 5만원 | 월 최대 60만원 |
4. TV수신료 면제
KBS, EBS 등의 공영방송 TV 수신료를 지원합니다.
매달 전기 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공항소음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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