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중 22년 5월이전 대출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하여 최대 5.5% 금리내에서
대환해드리는 정부 대환대출 상품 '저금리로' 상품에 대한 신청방법, 상환방법, 대출한도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 세부내용
[신청기한]
2023년말> 2024년말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청방법]
- '저금리로' 상품 취급 은행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은행 직접방문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은행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SH수협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BNK경남은행 | TOSS뱅크 | SC제일은행 |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 22년 5월 이전에 받은 금리 7%이상의 대출에 대하여 대환 합니다.
- 대부업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대환프로그램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 법인 소기업 기준은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다르므로 신용보증기금 지원대상 확인 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환한도]
- 개인사업자 1억원 한도
- 법인사업자 2원원 한도
[상환기간]
- 10년 만기 3년 거치 후 7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므로 여유자금이 생기셨을때 부담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대출 1-2년차 까지는 고정금리 최대 5.5%를 적용받으며 3-10년차 까지는 변동금리로 적용 됩니다.
- 보증료 1.0%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시납 하는경우 15% 할인 됩니다.)
구분 | 금리유형 | 대환대출 금리 |
1-2년차 | 고정금리 | 사업자에 따라 차등적용 최대 5.5% |
3-10년차 | 변동금리 | 최대 은행채 1년물 + 2.0% |
[지원 제외 업종]
- 도박 및 게임관련 업종
- 안마시술소, 무도장 등의 향락시설 업종
- 부동산 임대, 구매등에 관련된 부동산 업종
- 귀금속 중개업, 예술품 도매업등의 사치관련 업종
- 담배, 유흥주점등의 담배 및 주점관련 업종
- 약국, 한약방, 금융, 보험업, 법무, 회계 및 세무등의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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