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23년 12월까지 가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과 소득공제등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으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격
2.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3. 기존 가입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변경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주택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 가입가능 자격 |
1. 나이 | ✔ 가입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 단, 군복무를 이행한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범위 내에서 실제 복무 개월수는 나이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예) 2년 군복무를 이행한 청년인경우 현재 만 36세여도 복무기간 2년을 제하게 되면 만 34세가 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2. 소득 | ✔ 전년도 총 소득액이 3,600만원 이하 |
3. 주택보유 |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또는 ✔ 현재 세대주가 아닌경우 청약 가입 후 3년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3.6% 우대금리와 비과세 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2.1% 금리와 비교하여 1.5% 금리가 높고 이자소득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미만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초과 | |
주택청약 종합저축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 총 납부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3.6%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변경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들도 가입조건에 부합한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및 청약회차는 변경 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하며 변경 후 납부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등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농협 |
기업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구비서류]
- 소득증명확인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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