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접수가 3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내용에는 지원업종, 기업규모, 기업자부담금액등에 대해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지원업종에 제한이 생겼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목차>
▣ 2023년 개편내용
1. 청년가입 요건
2. 개편 내용
▣ 적립금 적립 구조
1. 정부지원금 적립 구조
2. 기업부담금 및 청년 근로자 적립 구조
2023년 개편 내용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쳥년이년 2년간 근속하는 경우 청년 4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400 만원을 합산하여
총 1,200만원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2023년도부터 신규 지원인원과, 지원업종등에 있어
개편이 이루어 졌습니다.
올해 신규모집인원이 작년대비 대폭 축소되어 선착순 마감되므로
신규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빠르게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청년가입 요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제조업 또는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쳥년
- 월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개편 내용]
구분 | 2022년도 | 2023년도 |
신규 모집인원 | 7만명 | 2만명 |
지원업종 | 제한없음 | 제조업 또는 건설업에 한함 |
기업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 50인 미만 중소기업 |
가입기간 | 2년형 | 2년형 |
적립금 |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총 1,200만원 |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총 1,200만원 |
기업부담금 | 기업 규모별 0~100% 차등 적용 |
전액 100% (400만원) |
운영주체 | 민간업체 위탁 운영 | 고용센터 직접 운영 |
총 1,200만원의 적립금을 적립하는 규모는 동일하나,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용 되었던 기업 부담금이
전액 100%로 변경된 점과 모든 업종에서 지원했던 작년과 달리 제조업과 건설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만
지원되는 점이 주된 개편내용입니다.
중소기업에 신규취업 하였지만 제조업이나 건설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에는
아쉽지만 6월에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6월에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두 가지 정책에 모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의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세히 알아보기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지원금액
2023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본인의 소득에 따라 납부금액의 3~6%의 정부 지원금액과 은행이자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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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적립 구조
[정부지원금 적립 구조]
구분 | 근속연수 |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총 누적액 | |
정부지원금 | 60만원 | 7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 |
-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이 2년간 근속 시 1, 6, 12, 18, 24개월마다 적립금을 정부에서 적립합니다.
- 적립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급한 근로자, 중소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됩니다.
[기업 부담금 및 청년근로자 적립 구조]
구분 | 근속연수 | ||
1개월 ~ 20개월 | 20개월 ~ 24개월 | 총 누적액 | |
기업부담금 | 매월 16만원 | 매월 20만원 | 400만원 |
청년근로자 부담금 | 400만원 |
- 청년의 근속연수가 1개월 ~ 20개월 까지는 매달 16만원씩 납부해야 하며,
20 ~ 24개월 까지는 매달 20만원씩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업 부담금은 중소기업 명의 통장에서 매달 자동이체 됩니다.
- 청년근로자 부담금은 청년 본인명의 계좌에서 매달 자동이체 됩니다.
- 자동이체일은 5, 15, 25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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