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PC방, 침수위험이 있는 지하층등의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주거이전을 위한 이주지원 버팀목전제자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5천만원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며 최장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로 이주할 곳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후 잔금지급 예정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새로 이주할 곳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합니다. (계약금)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중 원하는 곳을 선택한 후 은행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합니다.
-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실 때에는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은행에 전화문의를 통하여 정확한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쪽방, 고시원, PC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컨테이너, 노숙인시설, 침수위험이 있는 지하층등의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본인(부부 합산) 연 총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현재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금율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및 금리
가구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무이자로 진행되며 2년 만기 일시상환 방법으로 상환합니다. 단, 2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출한도 | 금리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
5,000만원 한도 | 무이자 | 만기 일시상환 | 2년 (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대출금의 지급은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만약, 임차인이 이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진행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이사비용 지원
대출이 최종 승인되어 새로운 거처로 이주가 확정된 분들에게 이사에 필요한 이사비용과 생필품 구매비 등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비용 신청방법
대출거래 약정서와, 이사에 소모된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 서류(영수증 등)을 지참하신 뒤
새롭게 이주한 주택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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