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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정부정책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 정부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by 윤이:)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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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PC방, 침수위험이 있는 지하층등의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주거이전을 위한 이주지원 버팀목전제자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5천만원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며 최장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로 이주할 곳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후 잔금지급 예정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1.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새로 이주할 곳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합니다. (계약금)
  3.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중 원하는 곳을 선택한 후 은행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합니다.
  4.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실 때에는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은행에 전화문의를 통하여 정확한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쪽방, 고시원, PC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컨테이너, 노숙인시설, 침수위험이 있는 지하층등의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본인(부부 합산) 연 총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현재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금율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및 금리

가구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무이자로 진행되며 2년 만기 일시상환 방법으로 상환합니다. 단, 2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출한도 금리 상환방법 상환기간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5,000만원 한도 무이자 만기 일시상환 2년
(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대출금의 지급은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만약, 임차인이 이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진행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이사비용 지원

대출이 최종 승인되어 새로운 거처로 이주가 확정된 분들에게 이사에 필요한 이사비용과 생필품 구매비 등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비용 신청방법

대출거래 약정서와, 이사에 소모된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 서류(영수증 등)을 지참하신 뒤

새롭게 이주한 주택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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