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여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년간 100만원 의 기본소득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기도 내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
- 거주기간이 연속해서 3년 이상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 지원 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인경우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일시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3년 이내이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 시흥, 군포, 과천 거주 청년의 경우에는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 생년월일별 신청기간
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의 신청은 분기별로 총 4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 |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1분기 | 98년 1월 2일 ~ 99년 1월 1일 |
23년 3월 2일 ~ 23년 3월 31일 |
2분기 | 98년 4월 2일 ~ 99년 4월 1일 |
23년 6월 1일 ~ 23년 6월 30일 |
3분기 | 98년 7월 2일 ~ 99년 7월 1일 |
23년 9월 1일 ~ 23년 10월 2일 |
4분기 | 98년 10월 2일 ~ 99년 10월 1일 |
23년 11월 1일 ~ 23년 11월 30일 |
청년의 생년월일에 따라 4회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급신청 가능
만약 신청기간이 지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분기 신청 때 지난 분기의 신청분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각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 09:00시부터 신청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 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분,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해당되는 청년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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