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되며 부모가 퇴근하여 집에 올때까지 놀이활동이나 식사 간식 챙겨주기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서비스의 종류로는 크게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나뉘게 됩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 960시간 이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돌봄 서비스에 따라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됩니다.
-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가, 나, 다형으로 구분됩니다.
- 아이의 출생 연도에 따라 A, B형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형 서비스는 시간당 11,080원, 종합형 서비스는 14,4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부모의 소득에 따라
서비스비용은 차등 지원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75% | 1,558,419원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120% | 2,493,470원 | 4,147,386원 | 5,321,779원 | 6,481,156원 | 7,596,825원 |
150% | 3,116,838원 | 5,184,232원 | 6,652,224원 | 8,101,446원 | 9,496,032원 |
[시간제 기본형]
아이가 등원을 하는 경우라면 아이가 하원한 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일정 시간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기 좋은 서비스로 간단한 식사나 간식 먹이기 놀이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기본형 (시간당 11,080원) | |||||
A형 (16년 1. 1 이후출생) | B형 (15년 12. 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 | 1,662원 | 8,310원 | 2,770원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 4,432원 | 2,216원 | 8,864원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 9,418원 | 1,662원 | 9,418원 |
[시간제 종합형]
기본형에 더하여 아동과 관련한 가사까지 추가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의 세탁물 세탁이나, 장난감 및 놀이공간 정리, 청소, 걸레질, 식사조리, 설거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시간당)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A형 (16년 1. 1 이후 출생) | B형 (15년 12. 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 | 4,982원 | 8,310원 | 6,090원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 7,752원 | 2,216원 | 12,184원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 12,738원 | 1,662원 | 12,738원 |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월 80 ~ 200시간, 연 840시간 이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영아의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 기저귀 갈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가사 지원은 하지 않으며 영아를 돌보는 업무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가, 나, 다형으로 구분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비용은 시간당 11,080원이며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은 차등 지원 됩니다.
유형 | 소득기준 | 종일제 돌봄 서비스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 | 1,662원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 4,432원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 9,418원 |
야간 및 공휴일 이용요금
- 야간 또는 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각 서비스 종류별 요금에 50% 증액된 비용이 청구됩니다.
예) 시간제 기본형 기준 11,080원의 50% 증액된 16,620원이 부과되며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또한
50% 증액되어 지원됩니다.
[시간제 기본형 가형 기준 예시]
주간 | 야간/ 공휴일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9,418원 | 1,662원 | 14,127원 | 2,493원 |
시간당 11,080원 | 시간당 16,620원 |
아동 추가 할인
- 동일 시간대에 형제 또는 자매를 추가하는 경우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1명 25%, 2명 33.3%, 4명 37.5%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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